(종합)유병언 친동생 실형…배우 전양자씨 등은 집행유예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일부에게도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거액을 횡령해 피해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다판다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소쿠리상사와 몽중산다원영농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도 합당한 업무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균씨가 과거 청해진해운에 상표권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급여를 받은 업체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실제 경영진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세모그룹 계열사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비교적 혐의가 무겁다고 인정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회장의 친동생 병호씨는 징역 2년을, 병호씨에게 자금 3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창환 세모 대표(67)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비리와 더불어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49)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배우 전양자씨(72·여·본명 김경숙) 컨설팅비와 사진 구입비 등 명목으로 유 전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바하는 업체들에 돈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유 전회장의 형 병일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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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다른 계열사 대표 등에게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이재영 아해 대표(62)와 이강세 전 아해 대표(73),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68)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48)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컨설팅비나 상표권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 전회장과 장남 대균씨 등에게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변 대표는 유 전회장의 사진 사업을 위해 구원파 교인들과 계열사들로부터 모은 자금 총 20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구원파 총본산격인 금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전철 객차 등을 보유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일 대균씨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프랑스로 떠나려다 출국이 금지돼 좌절한 대균씨는 이후 측근인 구원파 여신도 박수경씨(34·여)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90여일 동안 숨어 지내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