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시행사 " 수요 예측 틀렸다"…정부 상대 1100억대 소송

신분당선 시행사 " 수요 예측 틀렸다"…정부 상대 1100억대 소송

신현우 기자
2016.02.19 10:59
신분당선 강남역에 열차가 도착해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신분당선 강남역에 열차가 도착해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1158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정자~강남) 사업시행자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해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소송(1021억원)을, 2014년 손실보상금청구소송(137억원)을 각각 냈다.

현재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은 1심 원고 패소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국토부가 신분당선 이용객 수요예측에 실패해 심각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수요는 당초 예측 수요의 40% 수준에 불과해 하다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50%를 넘을 시 정부는 이 시점부터 5년 간 사업승인당시 예상수입의 30%, 그 이후 5년 간은 20%의 손실액을 보장해준다.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 개통 전 성남~여주선 개통, 판교 알파돔 개발 등이 될 것으로 판단해 수요예측이 이뤄졌다"며 "이들 사업 지연으로 실제수요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율이 현 이용객 수요의 17% 수준인데 이를 유료 수요로 인정해 줄 경우 정부로부터 MRG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무임승차율 5%까지만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책임지고 그 이상은 국토부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오트랜스는 정부가 당초 협약 당시보다 낮은 금액으로 운임을 설정하게 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신분당선 적정요금을 1900원으로 정하는 협약을 맺었으나 2011년 10월 개통 후 2014년 8월까지 실제 운임을 1600원으로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 예측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원고(신분당선주식회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율 협의와 관련해 신분당선주식회사에서의 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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