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816473433602_1.jpg)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국가철도공단·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사고 전 작업 과정에서 교량 상부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 이후 올해 2월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사고 당일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도 가능한 '일상 작업'으로 승인받아 진행됐다. 코레일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공사 중에 발견된 약 2.9cm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작업 신고인),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사고 당시 수행된 안전 점검 작업이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 내용과 일부 달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승인받은 내용은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고용노동부 수사 및 조사와 병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