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변호사 등 610명 '선거 개입' 집단손배청구

'대선 1년' 변호사 등 610명 '선거 개입' 집단손배청구

이창명 기자
2013.12.19 11:12

소송인단 "국가기관이 유권자를 기만해 여론몰이, 참정권 침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19일)을 맞아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 등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 610명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6억10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사건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댓글 사건'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인단은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고, 김용판 전 청장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시키려 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소송인단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거액의 손배 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1차소송인단은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610명은 6·10 민주항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인권연대 관계자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유권자를 기만한 여론몰이 조작 때문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어 기각되더라도 2차 소송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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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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