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부합, 일자리 창출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의무일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법원 판결 내용과도 부합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 자료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주말근무 16시간이 추가된 실질적 법정근로시간은 주 6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노위의 결정에 따라 근로의무일이 주 7일로 개정되면 사실상 주말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게 된다. 평일이든 주말(휴일 포함)이든 상관없이, 연장근무 범위인 12시간 내에서만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 법정근로시간도 총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노총 관계자는 "법정 근로는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 하면 40시간이다. 주말에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는 휴일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환노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여러개라 '환노위 대안'으로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