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친구들끼리 패를 나눠 싸우던 중 다른 편을 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싸움에 가담한 다른 3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그 중 2명은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37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길거리에서 "다른 지역 사람의 편을 든다"며 친구 최모씨(28)의 배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일행 6명과 노래방에서 어울리던 중 시비가 붙자 길거리로 나와 싸우던 중 마트에서 흉기를 사와 친구 최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명은 모두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오랜만에 만나 놀던 중 싸운 것"이라며 "최씨는 친구가 다른 지역 사람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