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아져 좋지만, 균등상환 부담 고민되네"

"이자 낮아져 좋지만, 균등상환 부담 고민되네"

배규민 기자, 신현우 기자
2015.03.24 14:50

['2%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집값 떨어졌다면 갈아탈때 일부 상환도 걱정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대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날 전국 16개 은행에서 동시 출시한다. / 사진=뉴스1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대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날 전국 16개 은행에서 동시 출시한다. / 사진=뉴스1

#직장인 최 모씨(44)는 24일 출시한 '2%대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최씨의 주택담보대출액은 2억2000만원. 변동금리에 원금일시상환 조건이어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기존 금리는 연 3.5%.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월 65만원 안팎의 이자를 내왔다.

최씨가 안심전환대출(연2.6% 적용)로 갈아탈 경우 월 이자는 48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되면 20년 동안 매월 약 120만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지만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한창 돈이 들 때라 고민이 된다.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갈아타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존 대출자도 적지 않다. 기존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대출잔액이 4억원이라면 20년 동안 매월 약 220만원을 갚아야 한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광진구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여유가 있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게 좋지만 소득이 한정돼 있는 직장인이라면 고민이 될 것”이라며 “이자내기도 빠듯한 직장인들은 아예 문의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한 경우도 고민거리다. 담보물 재감정 과정에서 일부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오준석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대리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해 재감정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진 경우 대출한도가 줄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이 차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월 상환액(원금+이자)으로 150만원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는데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받을 경우 만기를 10년, 3억원을 빌리면 30년으로 설정해야 이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을 못이겨 다시 거치식으로 갈아탈 경우 최고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 거치식 상품보다 원금 연체에 따른 신용도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값 하락으로 추가대출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이 모씨는 “몇 년 새 집값이 25%가량 하락해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과거 대출금에 미달한다”며 “차액분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신용)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1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씨티·외환·우리·하나·SC·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대출만 전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2.5~2.7%대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기는 10·15·20·30년 중에서 고르면 된다.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을 '기본형'으로 하되, 만기 20년 이내의 경우는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30%는 만기 때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잔액 5억원 이하로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갈아탈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중도금대출, 대출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 최근 6개월간 연속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는 '상시점검반'이 꾸려져 영업점에서의 민원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상품 개발 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담당 부장 등 담당자들과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참여해 대출 상품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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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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