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당국·대학 "별도 잣대 적용은 당연" 입장…서울대 지원 2명은 불합격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 88명 중 4명이 연세대와 고려대에 합격했다. 이들이 합격한 전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혜 논란'을 빚었던 단원고특별전형이다. 각 대학은 "단원고 졸업생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학했을 뿐, 특혜논란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일 연세대와 고려대 입학처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마련한 수시모집 '단원고특별전형'에 지원한 4명의 단원고 졸업예정자는 전원 합격했다.
총 2명이 정원인 연세대 단원고특별전형에는 1명이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지원해 합격, 최종 등록까지 마쳤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70%), 면접(30%)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려대는 3명이 각각 경영학과, 경제학과, 미디어학부에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각각 70%, 30%의 비율로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들이 합격한 단원고특별전형은 올초 공포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개설된 전형이다. 법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 88명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입시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단원고 학생들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별전형이 희생자와 생존자 부모 간의 불필요한 분열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대학 측은 '불의의 참사로 학생 인원이 급감한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혜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서울 시내 사립대학의 입학처 관계자는 "단원고 학생들은 수백 명이던 전교생이 두 자릿 수로 줄면서 내신 성적 등급이 급변해 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별도의 잣대가 필요했다"며 "2012년 시행된 '서해 5도 특별전형' 등 큰 사고가 일어난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특별전형의 전례가 있는데, 이를 두고 특혜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원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대에 지원한 2명의 학생들은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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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2016학년도 단원고 졸업예정자의 대입 실적을 집계한 공식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최종 결과는 수시모집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파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