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스키장 시즌권 약관 시정조치
-중도해지 제한·과다한 위약금 조항 개선
-제3자 양도도 원칙적으로 허용…재발급 수수료도 낮아져
#대학생 A씨는 2007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B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했다. 구입후 B스키장을 이용하던 A씨는 개인사정으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어 시즌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스키장은 개장후에는 50%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고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너무 적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직장인 C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D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해 이용하던 중 스키장에서 시즌권을 분실했다. C씨는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수수료로 5만원이나 요구했고 3일후에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결국 정상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스키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해마다 스키장 시즌권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환불을 안해주는 곳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일부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대명비발디파크,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등이며 이들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신시정을 완료했다.
고객의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토록 고쳐졌고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이용기간에 따라 환급하도록 개선됐다.
또 고객간 시즌권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과다한 재발급 수수료는 실제 소요비용 수준으로 낮아졌고 재발급 유예기간도 짧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해지시 많은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