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올해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품목 위주로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는 한편 대기업 및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감시해 경제위기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15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민 생활 보호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생활과 밀접한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을 5대 중점 감시 업종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라면값에서부터 교복값, 학원비, 영화관람료, 택배비에 이르기까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값·서비스요금이 모두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현장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면 곧바로 제재하기로 했다.
동시에 식음료 등 수입품 비중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제품 가격 인하를 꾸준히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황기에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대부업, 상조업,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공공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을 집중적 감시하겠다"며 "가격 결정 구조나 하청관계 등이 조사 대상으로, 현재 자료를 모으는 등 사전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수집하는 한편 공기업 모회사의 계열 회사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해 요금 인상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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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기술 탈취,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없는지 집중 스크린할 계획이다.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유지하되 제재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는 완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기업의 영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미란다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