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다단계업체 직권조사"

공정위 "상조업체, 다단계업체 직권조사"

강기택 기자
2009.02.13 16:31

서민 피해 예방 차원, 독과점 공기업도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피해가 많은 상조업체와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 한해 이들 업체들을 집중 감시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3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상조업체가 400여개에 가입자가 150만명에 달한다"며 "2월중 상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3월 중에는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등록다단계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든가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항시 감시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큰 것은 미등록 다단계 업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가맹사업 분야도 서민 피해가 많은데 가맹금을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영화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도 여러 가지 직권조사를 해서 엄중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상시감시체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전기, 가스 등 서민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교복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제보가 있어 추가 조사 중"이라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해 관련제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와 KTF의 합병심사 결과에 대해서 박 처장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기택 기자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최고 경지, 머니투데이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기사로 독자들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