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공기업 약관·계열사 지원 감시"

공정위장 "공기업 약관·계열사 지원 감시"

이학렬 기자
2009.02.06 07:30

-불법다단계·상조업·대부업·가맹사업 등 중점 감시업종 선정

-백화점·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상시 감시

-기업결합 심사 기간 최대한 단축…'KT-KTF' 조만간 결론날듯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공기업의 계열회사 지원행위 등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가스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원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 등 불황기에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어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 전가 등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 피해방지와 관련해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대물변제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기업결합 심사시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글로벌 경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결합심사가 진행중인KT(64,300원 ▲500 +0.78%)와KTF의 합병도 빠른 시일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등의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백 위원장은 전날 광주에 소재한 가전 및 자동차용 부품 제작업체인 디케이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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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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