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고시원에서 동갑내기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0시 25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같은 고시원에 살던 서모씨(50·여)의 방 앞에서 방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X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12cm의 과도로 서씨의 왼쪽 팔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를 김씨로부터 몰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