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 무등록중개 판친다
국민들의 '살 권리'가 위협받는다. 전세사기 같은 불법거래는 대부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의 절반 정도는 직거래,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직거래인 '불법·무자격 중개'다. 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다.
국민들의 '살 권리'가 위협받는다. 전세사기 같은 불법거래는 대부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의 절반 정도는 직거래,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직거래인 '불법·무자격 중개'다. 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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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2024년 8월 34개월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총 318만6963건 이뤄졌다. 이중 중개거래의 비중은 54.2%(172만8659건), 직거래 비중은 45.8%(145만8304건)였다. 해당 기간 거래대상별 직거래 비중은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 31.9% △공장창고등 41.2% △단독다가구 43.8% △상업업무용 53.9% △토지 76.0% 등이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처음에는 '빌라왕', '빌라신' 같은 일부 임대업자들의 일탈적 범죄라고 여겼지만, 전국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국내 부동산 중개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배경으로 떠올랐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들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실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리 부실로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여전히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엔 강력했던 현장 공인중개사 단속 시스템, IMF 이후 사라졌다━1986년 공인중개사협회가 설립된 이후, 협회는 행정관청·경찰과 협력해 무등록 중개나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무등록 중개, 불법중개, 시장질서교란 사범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하
#.40대 전문직 A씨 가족은 5~6년 전 충청도 지역 땅 1650㎡(약 500평)를 샀다. 3.3㎡당 가격은 600만원. A씨의 어머니가 지인 모임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다는 '고급정보'를 듣고 와서 땅을 사자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A씨 가족은 몇 년이 지나서야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평당 시세는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됐다. 그 지역을 잘 안다길래 웃돈까지 챙겨줬던 중개업자는 미등록 무자격자로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주택 거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된 국내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은 10만채가 넘는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매수인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초과보수, 떴다방 등 불법거래의 '먹잇감'이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전세 사기 의심자 중 30%가 공인중개사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지만 정식 중개거래가 아닌
"그 지역은 그 지역업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정부가 감시하기 어려운 불법·무등록 중개업자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체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이전처럼 '법정단체'로 지정해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협회의 권한·기능 강화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0년~2024년 7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건수는 627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20년 2221건에서 이듬해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전년보다 86% 늘어난 998건을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9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시장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