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세 시한폭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만 모두 20개.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만 모두 20개.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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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연간 1조5157억원까지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전기사용량이 400㎾h인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2만1306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원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56조원 수준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쯤 되면 사업 정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부과 논의를 내년 4월로 연기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부처간 이견조율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했을뿐 시멘트업계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내수경기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리게 되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시멘트업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안)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내년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 530억원의 세금을 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여수산업단지 내 LG화학을 찾아 2023년까지 14조 5000억원 투자와 일자리 1685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그 시점, 그 자리의 석유화학 기업 CEO들의 머리 속은 정치권이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지역에 기껏 투자했더니 투자한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인 '지역자원시실세'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산업단지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에 이어 석유화학단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역자원시설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재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업종에 지방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 세수를 늘리려는 지자체와 수익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맞서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공동시설세를 통합해 신설됐다. 지하자원·해저자원·수자원 등을 보호·개발하는 한편 소방, 재난예방,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조항 중 지자체와 재계 간 갈등은 지역개발세에 뿌리를 둔다. 공동시설세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돼서다. 현재 발전용수(수력발전),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