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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치료 자료 제출 부담 완화…내년 정부주도 연구 과제 공모
정부가 첨단재생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 정부주도 과제 공모를 통한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후속조치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난치질환 기준을 구체화해 연구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 2월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됐으나, 난치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연구자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난치질환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난치질환 사례와 이런 사례들을 난치질환 정의에 따라 해석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중·저위험 연구는 고위험 연구보다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부담을 원칙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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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체질개선 시동…첨단기업 넣고·좀비기업 뺀다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이 높은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방산 기업들의 IPO(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해 첨단 기술기업 중심 시장이라는 코스닥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래소는 28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국가 전략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 하겠다"며 "AI와 우주, 항공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핵심 기술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해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서 코스닥 기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내 부실기업 퇴출…시가총액 허들 상향━올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38개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최근 3년(2022년~24년) 연평균 14. 6개의 약2. 5배 기업이 퇴출된 것이다. 퇴출사유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는 등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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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극한호우' 이젠 15~16회...재해예방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극한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중앙·지방정부에 더해 공공기관도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목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2027년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1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우량이 7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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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아동 막자...내년부터 돌봄시설 360곳, 밤 10~12시까지 운영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있는 나홀로아동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통상 오후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다만 양육자가 야간근로자일 경우 아이들이 홀로 집에 남겨져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장돌봄으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은 326곳,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은 34곳이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대상은 6~12세 또는 초등학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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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경제 불확실성에…쓰는 현금 줄었지만, 쌓인 돈은 늘었다
가계와 기업의 현금 보유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나타나면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개인의 거래용 현금 보유 규모는 1인당 평균 1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 6%) 늘었다. 월 가구 소득별로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 8%) 늘었다. 연령대별 예비용 현금 보유액은 70대 이상(59만9000원)과 50대(59만1000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예금금리가 오르면 보유 현금을 줄이겠다는 답변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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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미래' CES 2026서 펼치는 첨단기술전쟁과 K-스타트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많은 K 스타트업이 사실상 국경이 사라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나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상대는 어떤지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지피지기'의 대표적인 기회가 해마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다. '소비자 가전 쇼'라는 데서 벗어나 전세계 첨단 기술과 전자제품, 최근에는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내년 1월 CES 2026에는 AI를 중심 축으로 스마트홈,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첨단 혁신기술이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AI의 발전이 정확도와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AI가 사용자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 이른바 '엠퍼시(Empathy·공감) AI'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엠퍼시 AI는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먼저 반응하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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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후 유통 및 납품업계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매입' 상품 정산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한 달 치를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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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대기업 50곳 적발…과태료 6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업엔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준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0개 계열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 146건이 확인됐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억2357만원이 부과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8건(과태료 3억1345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5건(과태료 2124만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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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靑 복귀 앞두고 경호처, 보안·안전 종합점검 '완료'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에 대해 보안태세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점검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의 최고 수준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28일 취재진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보안 점검 △화생방 대비 점검 △위생점검 △소방 점검 △위험물 탐지를 진행했다"며 "이번 점검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총괄해 추진됐으며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현장 중심 점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수도방위사령부 화생방대대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화생방방호사령부 특임단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수도방위사령부 공병대대 등이다. 경호처 측은 청와대 복귀 결정 이후 지난 7월부터 인적·물적·지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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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압박 세진다…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 점검
내년부터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왔다. 내년부터는 민간기구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연기금·자산운용사 68개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준비역량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점검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PEF(사모펀드)운용사·보험사(총 145개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총 157개사), 2029년에는 VC(벤처캐피탈)·서비스기관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2029년에는 전체 249개사를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스튜어드십 7개 원칙별로 총 12개 항목을 선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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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서울대병원 사망 환자 데이터 연구, 행정조치 대상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6일 서울대병원이 사전 질의한 사망 환자 데이터 연구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1호 회신 사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처리해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등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업에서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신청인이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해 '행정조치 대상인지'를 통지하는 제도다. 기업, 기관 등은 이 제도로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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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한도 2배로 확대한다
정부가 태풍·홍수·대설·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 범위와 한도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예컨대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000만원, 2차 4000만원)를 입었다면 2차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턴 연간 보장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