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아동 막자...내년부터 돌봄시설 360곳, 밤 10~12시까지 운영

나홀로아동 막자...내년부터 돌봄시설 360곳, 밤 10~12시까지 운영

정인지 기자
2025.12.28 12: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 있는 나홀로아동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은 통상 오후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다만 양육자가 야간근로자일 경우 아이들이 홀로 집에 남겨져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장돌봄으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은 326곳,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은 34곳이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대상은 6~12세 또는 초등학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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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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