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해외건설 리스크
해외 건설 수주액이 4년째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목표는 400억달러다.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도 '원팀코리아'로 수주 지원에 나섰다. 반면 해외 사업이 늘어난 만큼 '부실 수주' 위험도 커졌다. '황금향'을 쫓는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현주소를 짚어본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4년째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목표는 400억달러다.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도 '원팀코리아'로 수주 지원에 나섰다. 반면 해외 사업이 늘어난 만큼 '부실 수주' 위험도 커졌다. '황금향'을 쫓는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현주소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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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재기관은 베트남 공기업이 한국 건설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베트남 정부의 비협조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 법원은 부실공사 관련 책임으로 한국 건설사가 100억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13일 건설업계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롯데와 포스코는 2018년 9월 개통된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건설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개통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롯데건설이 받아야할 돈은 86억원, 포스코이앤씨가 받아야할 돈은 99억원 안팎으로 각각 추산된다. 돈을 못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비용이 늘어 미수금 규모는 더 커진다.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는 공사 완성 이후에도 자국 건설사가 시공한 다른 구간의 부실공사를 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외국은 각 나라별로 법과 관습, 문화 등이 한국과 달라 변수가 많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황당할만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많다. 13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약 43조7000억원)다. 2020년부터 해외건설 수주액은 4년째 매년 300억달러(약 39조375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 여파에 올해도 국내 건설시장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정부 역시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을 500억달러(약 65조6250억원)까지 높여 세계 4대 건설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푸른 꿈'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는 모두가 환호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남는 돈
'원팀코리아'가 무색해졌다. 원팀코리아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 사업 수주단이다. 민간 건설사의 경험과 기술력, 정부의 정책 지원과 협상력을 결합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사대금 등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사'로 나서 지원한다. 지난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팀코리아의 해외 진출 실적, 사업 수주 성과에만 치중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원팀코리아 지원이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 금융 조달, 업무협약(MOU) 등에 집중돼 실질적인 사후 지원은 소홀하다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는 고스란히 개별 기업의 몫이다. 실제로 대규모로 수주로 기대를 모았던 해외 사업장에서도 기업들이 수년째 '돈'을 못 받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5년 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고속도로 프로젝트나 최근에서야 일부 공사비를 회
정부가 수년째 베트남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를 대신해 현지 정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3개월 넘게 서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베트남 기업 간 거래에 베트남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형국이어서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외교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외교부와 교통부 등에 '국내 기업 활동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한(公翰·공적 서류)을 수차례 발송했다. 롯데·포스코와 베트남고속도로공사(VEC) 분쟁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우리 측에 공사대금 약 1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협조 요청이다. ICC는 싱가포르에 위치해 관련 판결문에 대한 주싱가포르베트남대사관의 영사 인증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국제 판결문에 문제가 없다'고 공증해야 베트남 현지에서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영사 인증은 3개월 이상
건설현장은 '지붕 없는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과 달리 돌발상황에 대응하면서 공사해야 하는 건설업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린 건설사들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부실한 시장조사, 미숙한 계약관리, 소극적인 클레임 통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맡아온 로펌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서두르면 스텝 꼬인다…기록 관리가 핵심━유럽 건설사들은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가장 먼저 현지 시장여건을 조사할 사무소를 개설한다. 수주활동 없이 해당 시장관행, 공사수행 환경, 건설법령 등을 조사하는 데 1~2년을 쏟는다. 조사 이후 '충분한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프로젝트에 뛰어든다. 국내 건설사들은 출장을 나가 입찰이 이뤄지면 그때야 지사 사무소를 만든다고 한다. 입찰 단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