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상속세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넘어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상속세는 재앙이다. 어렵게 형성된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속세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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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물가와 자산 가치는 치솟았는데 상속세 과세기준은 요지부동이다. 그만큼 상속세 대상자가 늘었다. 어렵게 자산을 형성해 중산층에 진입한 서민들 입장에선 상속세가 공포로 다가온다. 혹은 중산층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걷어차는 도구로 전락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이하 결정인원)는 1만5760명이다. 과세자와 과세미달자를 분모(34만8159명)에, 과세자를 분자에 뒀을 때 과세비율은 4.53%다. 해당 비율은 2005년 0.8%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2년에도 2.16% 수준이었다.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하순 경에 지난해 상속세 결정현황을 발표한다.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과세비율은 5~6%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값이 다소 주춤했지만 상속세가 6개월의 신고기한, 이후 9개월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속세 과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받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가격(13억5000만원)이 분양가(약 5억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뛴 영향이다. 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던 A씨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장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서민층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은 탓이다. 반면 상속세 공제액은 27년째 요지부동인 까닭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 거의 대부분은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배우자 상속세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한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상속세를 접할 때 마주하는 '규정'이다. 상속세를 낼 때 기본 공제처럼 활용되는 게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조합이다. 피상속인(사망자) 재산 중 채무 등을 빼고 물려 받은 재산이 이 둘을 합한 최소금액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게 무려 28년 전이다. 1996년 11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 언급한 내용이다. 28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치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속세의 대표 공제액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부자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 ━1996년 말 도입된 5억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물가·자산 급증했는데 '제자리'━상속세 공제의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상속세법을 제정하면서 직계비속 기준 100만원의 기초공제를 담았다. 상속세에 공제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자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올라도 기본공제액은 2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상속세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세율은 높고 공제액은 줄다보니 실질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12일 정부와 OECD 등에 따르면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리고 있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는다.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셈이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24개국이다. 24개국 가운데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등은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유산세 방식
보수여당 뿐 아니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완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나 기업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이른바 '집 한 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과 함께 상속세를 개편이 필요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룰 국회 내 연구모임을 발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오르며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