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대부업 이용자, 어디로 갔나
대부업은 한때 수백% 고금리를 받고 불법추심하면서 서민 등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온 엄연한 제도권 금융회사다. 하지만 한때 500만명 넘던 이용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해 8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담보가 없으면 대부업 대출도 못 받는다. 대부업은 폐업위기에 몰렸고 150만명 저신용자는 갈 곳이 사라졌다.
대부업은 한때 수백% 고금리를 받고 불법추심하면서 서민 등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온 엄연한 제도권 금융회사다. 하지만 한때 500만명 넘던 이용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해 8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담보가 없으면 대부업 대출도 못 받는다. 대부업은 폐업위기에 몰렸고 150만명 저신용자는 갈 곳이 사라졌다.
총 7 건
"150만원 구해요. 2주안에 200만원 상환하겠습니다."(연 이자율 869%) "30만원 빌려 주시면 2주안에 35만원 갚겠습니다."(연 이자율 434%) 전국 수 백여곳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200배 초과하는 대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업체가 강요한 '살인적 이자율'이 아니다. 1~2주 안에 30만~200만원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이다. 단기간에 갚으면 이자가 5만원으로 적어보이지만 연 환산 이자율은 400%가 넘는 '불법'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갈 곳이 사라졌다. 2018년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자 '생사기로'에 놓은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빗장을 일제히 걸어 잠근 여파다. 6년간 약 150만명 대부업 이용자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시행한 소액생계비대출로 약 18만명이 흡수됐지만 대부분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
"유리병을 돌로 채우려면 먼저 큰 돌과 자갈을 넣고 나머지는 모래로 채우잖아요. 대부업이 딱 그 '모래'에요. 은행과 2금융권이 챙기지 못하는 나머지 금융 소외자를 위한 곳이죠." 대부업체 대표의 말이다. 서민과 취약 계층의 마지막 제도권 '돈줄'이 사라질 위기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대부업체 대표인 A씨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사임에도 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의 한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 회사 사무실은 '대부업체'라는 선입견과 거리가 멀었다. 파티션으로 나뉜 사무 공간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통 회사와 다르지 않았다. 한쪽 벽에 놓인 각종 상패와 표창장은 오히려 '좋은 회사'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무실 안쪽의 대출 심사 부서에선 분주하게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13명 직원이 각각 하루에 20건 이내의 대출을 심사한다고 A씨는 설명했다. 부산스러운 대출 심사 쪽과 달리 채권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이 모두 법정 최고금리의 벽에 막혀 신용대출을 '셧다운'하면서 150만명의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체 중금리 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500점대 구간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1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16개에서 31% 줄었다. 이 기간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1조6685억원에서 1조7969억원으로 8% 늘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외려 높였다는 의미다. 2금융권의 셧다운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한 기간과 맞물려 발생했다. 대부업체가 대출을 멈추면서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8년 237만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85만명으로 150만명 넘게 감소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2금융권이 대출을 중단한 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1금융권과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려한 최고금리 규제가 되레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의 '페이데이론'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한 달 이내 등 단기에 소액으로 대출하는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최저임금 206만원을 밑도는 소액 신용대출에 법상 최고 이자율 27.9%를 허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고금리는 시행령이 정한 20%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27.9%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 판단에 따라 '페이데이론'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운용 중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등급 하위 20% 저신용자에게 최고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대출이 막히자 정부가 소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아래 대부업 감독과 검사팀이 소속돼 있다. 금융당국 조차 대부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갖 불법, 민생침해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A 대부업체 대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에도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불법 사금융의 양성화가 대부업법 제정의 취지였다. 1금융인 은행과 2금융인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과 구분되는 대부업은 신용점수 하위 10%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이다. 하지만 산업을 키우기 보다 단속과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금감원이 올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부업 감독·검사팀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넣은 것이 단적인 예다. 부서에는 민생침해대응팀과 불법사금융대응팀도 소속돼 있다. 금감원은 한 때 대부업 검사실을 별도의 부서로 운영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민생침해' 부서에 몰아 넣고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이 매년 줄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부업계의 은행 자금 차입을 허용했지만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신규 차입금은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45억원)보다 9.7% 줄었다.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2021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3개월여만에 1740억원을 조달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금융위가 선정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제도다. 저신용자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시중은행 자금을 빌려와 안정적으로 저신용자에게 자금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같은 취지와 달리 우수대부업 제도의 실적은 날로 줄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은행권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전체 자금의 약 5% 수준에 그친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대부업 산업의 성장과 이미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무자 보호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에서 대부업계 스스로도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대부업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금리 책정이나 불법 추심 등이 존재해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횡령, 배임 등 대부업체 내부통제 관련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부업계가 고쳐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 혹은 일부 중형사에서도 횡령이나 배임 등 일탈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추심행위나 과도한 금리 책정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없어졌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도 개인 대부업자 2명이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