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늘어난 PF 부실, 더 급해진 부실정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2~3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실사업장이 경공매로 나와 땅값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늦을수록 실질적인 공급 확대도 늦어진다. 다만 가격 조정 과정에서 2금융권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2~3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실사업장이 경공매로 나와 땅값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늦을수록 실질적인 공급 확대도 늦어진다. 다만 가격 조정 과정에서 2금융권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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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로 처분해야 하는 규모가 예상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경공매 사업장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약 4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PF 부실이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8일까지 부실 사업장의 정리계획을 제출하면 경공매를 통한 땅값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제시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저축은행들이 PF 사업장 평가를 한 결과, 경공매 대상 사업장(부실우려 등급)이 약 4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2배 불어난 것이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PF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난 5일까지 양호, 보
다음달부터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경공매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1개월마다 경공매를 통해 처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만 3개월 단위 경공매가 진행 중이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으로 땅값 조정을 통해 자금 선순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공매 의무화, 연체 6개월→3개월, 재입찰시 유찰가격보다 10% 낮춰야━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의 정리 계획서를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금융회사에 최근 전달했다. 금융회사는 정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유의 등급은 자율매각이나 재구조화로,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를 통한 처분 계획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
경공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가격을 낮춰 경공매로 부실 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매수 수요가 없으면 매각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대 5조원 규모의 금융권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신디케트론이 '가격 후려치기'를 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미미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2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경공매로 처분된 사업장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의무적으로 경공매로 내놔야 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충당금 적립금 수준(20~30%)까지는 가격을 낮춰 내놓는 분위기지만 저축은행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어 시장의 기대치하고는 가격 조건이 맞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가 본격화 하자 2금융권은 고통을 호소한다. 3개월 연체 채권을 1개월마다 경공매하게 되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수천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실적이 나쁜 데다 새마을금고와 달리 중앙회 주도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헐값 매각으로 자산이 한번 빠지면 수년 동안의 수익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PF사업장 경공매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을 1개월마다 경공매를 실시하면 사업장 매각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킬 당시 산정한 감정가를 입찰가로 산정해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1개월 단위로 반복되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가가 낮아지면 원금손실을 봐야 한다. 매각가를 낮추지 않으려 수개월 동안 버티기를 고집하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