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족쇄, 배임죄 완화되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총 4 건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를 막는 입법을 여당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을 위한 추가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역시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
배임죄에 대한 경영계의 불만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상 판단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대로 이 기준을 명문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억울한 배임죄 처벌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355조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한다. 조문 중 핵심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나뉜다.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선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영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3~1996년 대한보증보험이 9개 기업의 부도로 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매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 투자나 모험적인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겁니다.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면죄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더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단 취
재계는 여당이 '특별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위한 상법·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다음 달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더 센' 2차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 조항은 그대로라 과도한 처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재계는 배임죄 전면 폐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 긴장이 고조됐다. 소액 주주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근거로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이런 상황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