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무상교육 논란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부터다.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하지만, 재원이나 법적근거에 대한 쟁점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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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되면 내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 완성된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무상 급식·교복과 달리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무상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고교생 수를 130만명 수준에 맞춰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는 △2019년 145만3711명 △2020년 138만2912명 △2021년 134만106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관건은 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유 부총리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교부율을 21.14%까지 끌어올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국세 규모는 200조원 정도여서 교부율이 0.87%포인트 올리면 교부금 총액이 약 8800억원 더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다른 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처 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합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교육은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초등 무상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듬해 12월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초등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이 때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등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1959년)을 수립해 추진했다. 초등 의무교육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가재정의 한계로 육성회비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도서벽지(1972년)와 농어촌지역(1977년), 6대 도시 이외의 전지역(1979년), 완전폐지(1997년) 순으로 육성회비 폐지가 이뤄져 무상 의무교육을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의무교육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헌법적 근거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다른 나라의 공교육체제와 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후기중등학교(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국은 의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의 유아교육(K)을 포함해 고교 졸업 때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명목상의 의무교육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유상교육이 원칙이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교통비(통학버스), 교재비가 지원된다. 한국과 유사한 학제와 학교운영 체제를 가진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공립고교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공립학교 범위는 정규 고등학교는 물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 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교상당 과정 및
고교 무상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고교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돼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지난 8월 발의된 ‘서영교 안’은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 중등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수업료뿐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급식,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준비물 비용까지 지원하는 '고교교육 완전 무상법'이다. ‘채이배 안’도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할 만큼 사실상 보편화 돼 있다는 게 고교무상 교육의 출발점이다.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단 점도 반영됐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한국 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