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잔혹사
충남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탈출해 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가 나오는 등 아동 학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아이들이 집 안에서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동 피해의 실태와 해결책을 점검한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탈출해 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가 나오는 등 아동 학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아이들이 집 안에서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동 피해의 실태와 해결책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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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등 아동 비극 이어지지만…'학대 가해자 접근금지'는 '낙타가 바늘뚫기' ━'엄마는 접근금지.' 초·중학생 여아 3명이 엄마들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아 지난해 서울 노원구가 세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8개월 째 살고 있다. 노원구가 113㎡ 규모 아파트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시설이며 위치는 가해자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엔 공개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격적인 분리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원가정 복귀'가 원칙인 현행 아동보호 체계상 '낙타가 바늘을 뚫는 것'에 비견할 만큼 드문 일이다. 충남 천안에서 "게임기를 고장내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남아가 계모(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남아가 살아 있을 때도 위험 신호는 있었다. 지난달 의료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들이 부모·아동 의사를 감안한 것이라며 '분리 불필요' 의견을 밝히면서 아이는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아동보호전문
'2만4604건, 28명' 2018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다. 가방 속에 갇혀 숨진 아이, 맨발로 학대 당하다 탈출한 아이 등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너무나 빈번히 등장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모와 분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아동학대…피해 아동 '2만18명'━13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2237건(10%) 늘어난 2만4604건을 기록했다.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367명 등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중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건 13.4%에 그쳤다. 과거 학대 피해를 겪은후 재학대를 껶은 아동은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가 민법 제정 이후 62년 간 이어온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등 정부·국회 차원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친권자,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삭제 추진━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결과 민법상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제 915조)에 나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징계가 아이에게 신체, 정신적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이 같은 징계권은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이 담고 있는 내용과도 상충된다. 최근 잔학한 아동 학대 범죄가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