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 뭐길래
삼성생명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상승의 한 이유로 꼽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수십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다.
삼성생명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상승의 한 이유로 꼽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수십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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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재점화했다. 총선 압승을 거둔 여당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다. 법안에 따를 경우 삼성생명은 23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두 보험사의 주가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 논의된다. 개정안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른바 '3%룰'의 계산 기준을 바꾸는 게 골자다. 즉 보험사 보유 주식 비중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자는 것이다. 3%룰은 보험사의 타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특별계정운용자산 제외)의 3% 이하로 정해놓은 것을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년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 위원장의 발언은 거대 여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금융위가 처음부터 삼성생명법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금융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보험회사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식 등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결정적으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법 논의 과정에서 찬성할 것이냐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전체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한다)”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
거대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보험사의 ‘몰빵’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법 외에도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의 몰빵투자 위험을 막는 법은 또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신한금융, KB금융 등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감독하는 것처럼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을 준비해 왔다. 삼성, 미래에셋, 현대차, 한화, 교보, DB 등 비지주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금융·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그룹에 전이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시도됐다. 비등한 힘을 지녔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회 구성이 달라졌다. 여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당국도 여당과 뜻을 같이 한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고심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이유다.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대략 23조원 어치다. 삼성화재도 3조원 가량을 팔아야 한다. 특히 삼성화재보다 삼성생명의 고민이 크다. 당장 삼성전자같은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굴린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정적인 장기 국공채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우량 주식 수십조원 어치는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에서 이점 중 하나였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만 7196억원이다. 주가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랐다. 23조원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 보험사가 타깃이다. 그러나 파장은 삼성 계열 보험사에만 미치지 않고 보험업권은 물론 주식시장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삼성생명법으로 통칭되는 법 개정안은 2014년 당시 야당 소속 김기식 의원이 처음 발의했는데 목적 자체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있었다. 법이 시행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실행에 옮겨야 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 계열 보험사를 제외한 여타 보험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직간접적인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매각 유예 기간을 7년으로 잡을 경우 매년 3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더 나아가 보험업권 전체의 주가
"'삼성생명법'은 사실 삼성에 조단위 세금을 내라는 법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23조원어치(약 4억주)를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연결고리로 결국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다시 인수해야 하는 지분이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지분 매매지만 그 과정에서 매각차익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상 법인세 규모만 5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17.48%)을 지렛대로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