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

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

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이면서 범죄자 검거 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 전자파일인 형태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현행법상 범죄를 통한 직·간접적인 재산 이익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특별한 정의가 없었다.논란 끝에 2018년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무형자산'의 한 종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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