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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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 상향을 공식화했다. 11년만의 손질이다.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키던 '종부세 9억원'을 손대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 약속한 '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은 임기 내에 집값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당정은 종부세 기준 변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예외적으로 10% 올려주는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수정되면 시가 9억원 기준을 적용해 온 분양보증, 주택연금, 중개보수, 특별공급 등 각종 정책도 연쇄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 정부 들어 서울 중위아파트값 5.2억→8.7억, 종부세 부과 39.7만명→74.4만명..'등떠밀려' 인정한 집값상승?━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을 상향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하면서 '9억원'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 조치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억원'에 집착하는 사이 종부세 등 세제 뿐 아니라 대출, 중개보수, 주택연금, 아파트 분양보증까지 곳곳에서 정책의도와는 다른 시장 왜곡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5억은 대출금지, 9억 넘으면 LTV 20%로 반토막...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 '현금부자' 신났다━집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에서는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담대를 아예 금지했다. 시가 9억원 이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20%로 대폭 조였다. 이듬해 2·20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LTV도 종전 60%에서 50%로 줄였다. 설상가상 정부가 규제지역을 2019년 말 기준 39곳에서 2020년 12월 111곳으로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현실화 되면 시세 11억~15억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는 9억원에서 12억원,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종부세 12억원 상향 시, 서울 대상 16%→2.6% 급감━종부세를 완화한다면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 기준 3.7%가 부과 대상이다. 지난 한해 집값 급등세가 뚜렷했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나 돼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의 1.8%, 서울의 2.6%로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종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낮춰줄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총리대행은 "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기준을
정부가 11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을 상향 검토키로 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컸던 납세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9억원'의 가격 억지력이 약화하며 집 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까지 '규제 완화' 논의 일변도" 종부세 완화는 집 값 상승 '불 쏘시개' 될수도 ━20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세 감면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이곳 저곳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분위기에 더해 집값 상승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조세저항 문제인 것처럼 면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다시 조세감면과 대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