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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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들이 실거주 해야 한다고 전세계약 갱신 안된다고 하기에, 시세 가까이 맞춰주고 계속 살겠다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네요. 2년만에 5억원 전세가 7억원 됐습니다." "말이 5% 인상이지, 주변 이야기 들어봐도 20% 이상은 올려 재계약해요. 집주인이 진짜 살지 안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겠다고 하면 선택권이 없어요. 이사해도 보증금 올라가니까."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갱신권을 행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전세 갱신(재계약) 비율이 77%로 10명 중 8명에 가까웠으나 실제 갱신권 행사 비율은 만기도래 계약 중 47%에 그쳤다. 세입자가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기엔 임대차법 '구멍'이 많았다. ━세입자에 "무조건 좋다"는 계약갱신권, 절반도 행사 안했다, 무력화된 이유 세 가지 ━ 25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 임
#2018년 9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6㎡를 4억원대에 전세계약한 세입자는 2020년 7월말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라 그해 9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지만 그대로 4억원대에 살고 있다. 이 세입자가 내년 그대로 그 집에 살겠다면 얼마를 줘야할까. 현재 시세대로라면 8억~9억원을 줘야 한다. 인상률이 100%다. 총 4424가구의 은마아파트는 집주인 실거주 비율이 31.5% 밖에 안돼 임대차2법 도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아파트로 꼽힌다. 임대차2법 도입 1년후 이 아파트엔 전셋값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신규계약이냐 갱신계약이냐에 따라 전셋값이 2배 가까이 벌어진 이중가격이 대표적이다. 30평(전용 76.76㎡) 신규계약이 34평(84.43㎡) 갱신계약보다 3억원 더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임대차2법 도입전부터 예견된 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했다"고 평가한다. ━"면적 넓으면 전셋값 더 비싸다" 상식 깬 은마 전셋값… 30평 동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5% 상승했다. 하지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을 따지면 50% 가량 뛰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전세가 임대차법 이후 25% 상승…신규 계약만 따지면 50% 올랐을 가능성━25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1만원에서 6억2678만원으로 25.5%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은 같은 기간 5억8483만원에서 7억3137만원으로 25% 올랐고, 강북권은 4억180만원에서 5억777만원으로 26.3%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전세계약 건만 따질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은 5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키움증권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의 계약갱신
"이제는 서울 전셋값 감당이 안됩니다.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매물도 없고, 매매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됩니다." "직장이 서울이고 집을 못 사면 전세라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웬만한 경기권 전세도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충청권까지 내려가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서울 외곽인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동하자 전세·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 32만 5879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4년 간 28만2754명과 비교하면 4만명 이상 늘었다. 서울 집값이 오른 탓이라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임대차법 폐지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법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과거에도 시장 혼선은 있었지만 '2년 전세'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처럼 '2년+2년' 새 임대차법도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시행 중인 임대차법을 1년만에 폐지할 경우 더 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드러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무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면 지금처럼 신규 계약 시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신규계약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해 임대료 인상분에 10% 이내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