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의 악순환, 왜
'벌레 순대'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만든 식품을 먹어야하는 수준이냐"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왜 계속되는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를 점검해본다.
'벌레 순대'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만든 식품을 먹어야하는 수준이냐"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후진국형 식품위생사고가 왜 계속되는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를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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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00억원대 국내 순대 1위 업체 진성푸드의 비위생적인 생산공정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다시금 경악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국민총소득(GNP)은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후진국형 식품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배경엔 부족한 사후관리 인력과 기업의 인식부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전국 지방식약청 직원 29명 뿐이다. 현재 해썹인증업체는 1만3994개로 이중 식품인증업체가 7685개, 축산인증업체가 6309개다. 이중 식품인증업체 전체와 해썹 의무대상인 식육가공업 등 일부 축산인증업체를 식약처 직원이 담당한다. 이 숫자가 약 9500개다. 1인당 평균 327개 현장을 관리하는 꼴이다. 나머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관리한다. 인증원 전문인력도 25명 뿐이다. 일례로 식품제조가공업체 1800개가 몰려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관련 업무강도가 높
"이럴 거면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해썹 표시 제품 사 먹었는데 이젠 못 믿겠네요." 해썹 인증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의 위생 단속에 걸린 음식점·식품제조업체만 2만7000여건에 이르는 등 식품 위생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년 무작위 위생 점검서 2만6972곳 적발… 올해도 점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12%가 위생 문제로 적발돼━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가 음식점(식품접객업) 138만6855곳과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661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각각 2만4512건(1.8%), 2460건(9.2%)이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데도 2만6972건이 적발된 것이다. 올해 7월에도 위생 기준 위반 현장은 계속 나왔다. 단속 대상인 음식점 70만3541곳 중 1.2%인 862
#지난해 한 식품 대기업에 연락이 왔다. 중국음식점 점주가 이 회사의 대용량 조미료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며 항의 전화를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요구했다. 분말 형태의 조미료 제품 포장 전 얇은 채반으로 한 번 거르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 커다란 죽은 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 후 식약처에서 현장 조사에 들어가려 하자 신고자는 갑자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신고자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식품 관련 피해구제 증가세, '블랙컨슈머'도 지속 등장… "금전적 보상 노리며 '맘카페'에 올리겠다 협박"━식품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물질이 나왔다고 연락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식품업체들은 제조 과정상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식약처 등에 신고해주길 바라거나 자진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식료품·기호품(술, 전
#.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는 운전 도중 커피를 쏟았다. 3도 화상을 입자 할머니는 커피를 너무 뜨겁게 줬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할머니에게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컵에 삽입해야 했다.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소송은 식품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례다. 국내에서 식품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외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식품관련학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기업의 몫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해결하는 방식이다. 집단소송의 허용 여부가 식품사고에 대응하는 결정적 차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에하나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