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방아쇠는 당겨졌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준비 상황, 유의해야 할 점, 산업에 미칠 영향, 보완 입법 방향 등을 짚어본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모호한 법 내용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히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준비 상황, 유의해야 할 점, 산업에 미칠 영향, 보완 입법 방향 등을 짚어본다.
총 5 건
"첫 위반 기업이 분명히 나올텐데 최고경영자(CEO)를 구속시켜도 부담이고 안시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정부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보완 입법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는 물론이고 당장 법 집행에 나서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안 심의 2주만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법령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에 한해 법인의 벌금형만 도입했지만 수많은 논의와 분석, 평가를 거쳐 법 제정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시행규칙이 안나오는 등 해석이 모호하다보니까 준비나 대응에도 한계
법의 완성도를 떠나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목전에 다가왔다. 현장인력 활용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성과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기업도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이미 물꼬가 터진 현장 자동화·무인화 추세가 더 빨라질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더해 각 기업 자체 규제까지 검토━ 롯데그룹 화학부문 주력계열사 롯데케미칼은 최근 강화된 안전규정을 전 사업장에 적용했다.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을 안전환경에 투자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큰 성과를 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성과를 회사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취지보다 한 층 수위가 높은 제재다. CEO(최고경영자)가 구속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한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오는 27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과 기자들 간의 문답, 고용부가 문답 형식으로 만든 자료집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한다. 설령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업계 9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업계 퇴출' 위기까지 몰리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초긴장' 상태다. 그룹 오너까지 나섰지만 사태 수습에 역부족인 일련의 상황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의 '리허설'로 받아 들여진다. ━설 명절 전후 현장 휴무 눈치보기…안전관리 조직 확대━대형 건설사들은 위기감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초까지 현장 작업을 쉬기로 했다.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양 등은 27일부터 연속 공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휴무한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27~28일은 정상 운용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휴일 전후로 작업에 속도를 내서 준공을 앞당기려 했던 예전 모습과 달라진 것이다. 공기 단축에 따른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첫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형
"안전벨트는 귀찮다고 안하려고 하고 안전모 착용만 해도 3개월을 붙잡고 얘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근로자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있을리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같이 토로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대출한도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융자조차 어려운데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눈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혼란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원청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투입되는 하청기업의 경우 주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여한 한 건설기업 관계자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하청기업이 (원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