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NO, 월세로 할게요
집주인들은 저금리 시기에 전세보다 월세를 받고 싶어 한다. 금리가 오르면 반대가 된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오히려 월세를 원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전세의 소멸 징후일까, 일시적인 현상일까.
집주인들은 저금리 시기에 전세보다 월세를 받고 싶어 한다. 금리가 오르면 반대가 된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오히려 월세를 원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전세의 소멸 징후일까, 일시적인 현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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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아요. 은행 대출 받으려면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귀찮으니까, 작년 말부터 이런 분위기가 된것 같아요. 집주인도 옛날에는 세입자들이 월세 싫어하니까 월세 받고 싶으면 몇십만원씩 깎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는 없어졌죠."(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A 부동산 관계자)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 주고나면 '끝'인 월세보다는 언젠가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전세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뛰고,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싼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집값 하락기 시세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료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돌려 '깡통전세'에 디배하려는 세입자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원하는 '월세시대'...은마 7억 전세, 대출 5억원 받으
전세가격 급등기 세입자들이 낮은 금리로 빌려쓰던 전세대출의 '배신'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달아 세번 오르면서다. 최근 1년새 전세대출 금리는 많게는 2배 가량 올라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확산했다. 실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은 지역은 최고 금리(연 4.78%) 기준으로 21곳이나 된다. 월세가 싸진게 아니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웃픈' 현실이다. 우리도 해외처럼 월세시대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곳 21곳..도봉구는 대출이자가 월세의 3배까지 치솟아━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월세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은행 전세대출 최고 금리 연 4.78%(2022년 1월 기준) 대비 월세가 낮은 서울 자치구가 21곳인 것으
"어차피 전세 시대는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전세의 종말과 월세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두달 뒤인 4월 월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총 동원된 '서민·중산층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5만 가구씩 더 확대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천편일률적인 전세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끝내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당시 전세난이 시급한 상황에 월세형 주택인 뉴스테이, 행복주택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달이 월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월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되려 정부가 '전세의 종말'을 부추긴다는 반발을 사면서
전셋값 상승, 급격한 월세화 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주거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목돈이 없는 수요자들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다양화 해 보증부월세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매조건부, 상생주택 등 전월세 대안으로 제시돼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무주택자는 저렴한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공공기관이 매수함에 따라 투기 수요 차단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공공에 매각하면서 포기하는 시세차익이 곧,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와 동일한 개념인 셈이다. 2020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토지임대부 주택은 환매조건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