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철도개혁 막 오른다
2004년 본격화된 철도구조개혁은 20년 가까이 미완이다. 철도청 해체를 처음 논의했던 국민의 정부부터, 구조개혁을 본격화 했던 참여정부,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던 MB·박근혜 정부, 철도통합으로 방향을 틀었던 문재인 정부까지 어느 정권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철도개혁을 꺼냈다. 이번엔 끝을 볼 수 있을까.
2004년 본격화된 철도구조개혁은 20년 가까이 미완이다. 철도청 해체를 처음 논의했던 국민의 정부부터, 구조개혁을 본격화 했던 참여정부,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던 MB·박근혜 정부, 철도통합으로 방향을 틀었던 문재인 정부까지 어느 정권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철도개혁을 꺼냈다. 이번엔 끝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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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산업의 판을 바꿀 법안이 발의됐다. 골자는 철도 운영부터 시설관리까지 도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적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철도산업은 과거 철도청 해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부터 이어져 온 '상하분리'와 '철도 운영 경쟁 체제' 같은 해묵은 문제까지 풀어낼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던 조응천 의원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순하다. 현행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다. ━18년 지속됐던 철도 시설유지보수·관제 업무 '코레일 독점' 구조 깨지나 ━간단해 보이는 개정안이지만 철도산업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다. 철도청 해체 이후에도 열차 운영부터 시설유지보수,
2004년 국가철도공단이 출범하면서 철로의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맡게 됐다. 코레일은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운영을 담당한다. 열차(상)와 철로(하)를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상하분리'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 철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철도청은 해체됐다. 철도구조개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미완이었다. 법률에 '철로의 유지보수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철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지만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고, 다시 철로 개량작업은 국가철도공단이 맡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열차운영사인 코레일이 유지보수도 해야 안전·효율이 높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 언젠가 철도청으로 회귀하기 위한 장치를 남겨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완의 '상하분리'는 철도산업에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어 왔다.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주체가 둘로 쪼개지면서 '설계-건설-유지보수-개량'의 기본적인 생애주기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단순
철도 통합 갈등은 2013년 에스알(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 이후 10여년째 지속됐다. 통합을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새마을·무궁화 등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자사업인 고속철을 코레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코레일 독점보다 현재과 같은 경쟁 구조로 이용자 서비스나 재정건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맞선다. 오랜 기간 갈등에 발목이 잡힌 철도산업은 공공성도, 이용자 서비스 개선도 모두 부족한 상태로 발전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철도산업체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해왔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이달 20일 '경쟁 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분과위는 앞서 국토부가 2020년 발주한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다.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는
국내 철도산업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유지보수·관제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가 변화된 철도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철도 운영은 코레일 단일 체제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진운)는 "철도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철도산업이 과거 철도청 시절로 회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산업 체계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유지보수·관제, 운영까지 모두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등 철도 운영과 시설, 관제까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법·제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현행 법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