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급변하는 증시 환경 속에서 이상 급등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투기와 단타 거래가 빈번하며, 수급 구조 불안과 펀더멘털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증시 환경 속에서 이상 급등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투기와 단타 거래가 빈번하며, 수급 구조 불안과 펀더멘털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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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핫머니 유출입 제동 필요성…글로벌 트렌드 변화 -"자본규제국 이미지 최소화, 지금이 논의 적기" 학계 주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증시선 부정적 지난 8월 대한민국 증시는 우리 손 안에 없었다. 2200에서 1700까지 코스피지수의 1/4이 날아가는 동안 증시는 철저하게 외국인 손에서 놀았다. 외국인에게 한국시장은 급할 때 손쉽게 돈을 뺄 수 있는 '아시아의 현금 인출기(ATM)'라는 말까지 나왔다. 금융계에선 이런 달갑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토빈세는 단기투기성 자금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교수 제임스 토빈이 1972년 실질적인 생산을 동반하지 않는 투기성 자금거래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처음 제안했다. ◇ "천수답 증시…핫머니 유출입 조절해야" 시장 안정을 위해 급속한 핫머니(단기투기자본) 유출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게 토빈세 도입 찬성론의 핵심이다.
미화 100만달러의 원화가치는 지난해 9월2일 11억8000만원에서 이달 2일 10억6000만원으로 10% 이상 줄었다.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같은 100만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한국주식의 수도 10% 이상 줄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환율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좌우하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증시 전체 또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큼 환율도 수익률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증권가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예견할 때 환율을 주요변수로 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원화의 변동성이 여타 통화에 비해 큰 폭으로 출렁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8개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정성 순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3위에서 위기 이후 34위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속한 자유변동 환율제도 국가그룹 중에서도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정성 순위는 위기 이전 총 22개 통화 중 2위에서
지난 한달간 글로벌 증시가 패닉을 겪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악재가 연이어 쏟아지며 주요 국가 증시는 급락을 거듭했다. 유달리 한국 증시가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지난달 1일 코스피지수는 2172.31이었으나 불과 열흘 새에 장중저가 1684.68까지 22.45% 하락했다. 홍콩과 일본 증시가 같은 기간동안 각각 16%, 12% 하락한 것에 비하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유달리 컸다. 낙폭 확대의 주범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손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는 급락을 거듭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먼저 손을 뺐다. 제도적으로 매매가 편리하다는 점과 유동성이 풍부해 주식을 쉽게 팔수 있다는 점 등이 주원인이다. 경계가 없어진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증시 급변동기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 거래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근본
-조세정의·시장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수 있다 -"시장 위축, 세수 축소" 우려도 - 세수, 실제로 늘어날 수도 #개인투자자 A씨는 연초에 샀던 주식이 최근 폭락장을 거치며 30% 이상 떨어져 손절매를 해야 했다. 더 화를 돋우는 것은 살때 뿐 아니라 손해를 보고 팔 때도 각각 0.3%의 '거래세'를 내야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주식 3% 이상, 혹은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는 주식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이나 외국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0.3%의 거래세만 물면 된다. 대신 손실을 봐도 무조건 '거래세'를 내도록 돼 있다.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조세 형평성 지켜야 자본소득세 도입 찬성론의 핵심은 '조세 형평성'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주식
-'비과세·거래세·배당세·양도세··' 상품별 천차만별 -이중과세·손실과세 등 불합리하고 형평성도 어긋 -"선진국처럼 자본소득세 도입, 펀드세제 단순화해야"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펀드 세금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고객 상담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과세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계속 보완, 수정만 해오다 보니 펀드세제가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용 세금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현재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품별로 천차만별이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상품간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우선 국내 펀드는 주식 채권 등 투자대상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비과세이지만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는 채권매매 및 이자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형펀드가 100% 비과세는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