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문신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체로 환호하고 있지만 탄식하는 이들도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피부에 무언갈 새기고 있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체로 환호하고 있지만 탄식하는 이들도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피부에 무언갈 새기고 있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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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의 길이 33년 만에 열렸다.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이 공포되면 2년 후 본격적으로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무법지대에서 일해온 문신사들은 이제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판결을 하면서다.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과 현실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3년 만에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생기면서 장벽이 높아져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이제는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합법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문신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신사로 활동 중인 A씨(34)는 "문신 합법화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이젠 법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법지대에 있던 문신사들은 그간 법의 부재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입을 모았다. 올해로 4년차 문신사인 20대 B씨는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