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불화가 심했던 홍대감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이혼했다. 재혼한 뒤론 다른 가정을 꾸리기 바빠서 아들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천재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해 큰돈을 만지게 됐으나 불행하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졌다. 아들은 미혼이었으며 자녀도 없었다. 그러자 그간 연락 한번 없이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던 홍대감씨가 나타나 아버지로서 상속분으로서 아들 재산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올해부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죽기 전에 미리 의사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다. 그 자식이 그런 뜻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쪽 부모나 형제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통상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겠지만 만일 부모 양쪽 모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실선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