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난 12년생, 수갑 풀면 XX줄게"...경찰차 난동 영상 직접 올린 중학생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탑승한 중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차 안에서 욕설을 쏟아내는 중학생 영상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다. 영상에는 수갑을 찬 중학생이 옆에 앉은 경찰관 얼굴을 동영상 촬영하며 "얼굴 보여줘야지? 내가 수갑 풀면 너부터 XX줄게, XXXX"라고 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린 학생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에 또 다른 경찰관이 "조용히 해라"며 "너 몇 살이냐"고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라며 "XXX 생각을 해"라고 폭언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학생은 자신에 대한 '법원 이송 결정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이송된 전력이 있었다. 문제의 학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2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면허 운전과 별개의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지난 21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3범의 거짓말…사고 내고 동생 주민번호 댔다가 '실형'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혐의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8시45분쯤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31)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 126%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대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 보험사와 정산 못해"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이 함께 낸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보험사가 다른 차량 측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성 돈인 '사고부담금'까지 상대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H보험사 가입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 122% 상태로 운전하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D보험사 가입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사고에 휘말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H보험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D보험사 측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량 운전자 과실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가 각자의 내부 부담 부분을 나눠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
친구가 훔친 차 탔던 '촉법소년' 풀어줬더니…일주일 뒤 직접 절도
충남 천안에서 친구들과 차량을 훔쳤던 초등학생이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12)과 B군(12)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에서 B군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5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부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진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 이들 행적을 뒤쫓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읍내동 한 피시방에서 둘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3일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초등생 3명 중 1명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또 다른 친구 C군 주도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과 B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된다.
-
'촉법소년' 중학생, 아파트서 차량 절도…광주→성남 10㎞ 운전
경기 광주시 한 중학생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10대 중학생 A군을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6일 새벽 친구 B군과 함께 광주시 경안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훔쳐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약 1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4시30분쯤 A군을 발견해 임의동행 후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범 B군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
"초등학생이 운전한다" 천안서 잇단 신고...경찰 보고 '쾅' 2명 도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2명과 함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가용 인력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A군은 곧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한 학생들은 차량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갔고 A군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학생들의 연령 등 수사 내용은 공개 금지"라며 "A군에 대해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하신 검색어 무면허운전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무면허운전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