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청 멜라민 측정 오류 있었다"

법원, "식약청 멜라민 측정 오류 있었다"

신수영 기자
2009.05.14 16:45

한국네슬레 '킷캣미니' 검사시 오류..식약청 항소할 것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멜라민 함유량 측정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약청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13일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한국네슬레의 '킷캣미니' 제품에서 멜라민 2.89ppm이 검출됐다며 폐기명령을 내리고 회사측에 1억4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식약청이 발표한 멜라민 함유량 2.89ppm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네슬레는 자사 제품은 멜라민에 안전하다며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 결과에서는 멜라민 2.89ppm이 검출됐지만 질량분석기 시험법인 LC-MS/MS 방식에서는 0.00475ppm이 나오는 등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에 의뢰해 HPLC와 LC-MS/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킷켓미니'에서 검출 한계인 0.1ppm 이하의 멜라민이 나온 점을 미뤄볼 때 LC-MS/MS가 더 정확한 시험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식약청의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량이 검출된 LC-MS/MS 결과에 더 신뢰가 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멜라민 측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당시 행한 검사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