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정기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받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출신의 국장급 납세자 보호관을 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청 폐지 등 그 동안 거론됐던 국세청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회의 인사말에서 지금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며 또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