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공정위에 유권해석 질의… 증권사 반발
< 앵커멘트 >
증권사의 CMA 카드 공세가 갈 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 측은 고객이 CMA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혜수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은행권이 증권사의 CMA 카드와 은행 카드 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은행 이용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 보통 A은행이 B은행에 450원의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은행권의 CD와 ATM 대수는 모두 4만8천여대로, 500대 미만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한 증권사는 450원보다는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게 은행측의 주장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권사와 은행 카드 간 수수료 차등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화인터뷰]<인터뷰: 은행연합회 관계자>
"은행업권 전체적으로 4만8천대를 보유한 은행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증권업체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450원을 내게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해 증권사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인터뷰: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3:00논리적으로 개별사용자가 자기망쓰는 비용을 올린다고 하면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만약 증권회사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이지 않겠어요. /
자동화기기 대수 만으로 수수료를 차등화한다면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도 수수료를 올려야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어떤 해석이 나오더라도 은행권과 증권사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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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