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가입 후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뒤 발행한 고의 자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면책기간 이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명확히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고 개정된 약관이 담긴 새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