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황영기 회장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임명될 수 없게 됩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어제와 오늘 13시간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황영기 회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제재심의라는 것이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전행장님 제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추후절차가 남아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황영기 회장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은행장 시절 부채담보부증권, CDO와 신용부도스와프, CDS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약 1조6000억원 가량 손실을 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상품의 투자위험과 신용등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등급 기준만 살펴보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지면 황 회장은 2011년까지 KB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징계 확정일로부터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는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직무정지 상당 징계를 받으면 도의적 책임상 KB금융지주 회장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M&A를 추진하려던 KB금융지주의 전략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황영기 회장 이후 우리은행장을 지낸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당시 수석 부행장이었던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우리은행에는 기관경고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