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기준 대폭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기준 대폭 강화

김신정 MTN기자
2010.09.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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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리가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지정이 된 뒤 3년 안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과 강원 경기 전남 등 4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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