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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법정 오니 위압감…호칭 고쳐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면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면서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생기면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소 기각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 말미쯤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의 호칭 문제를 거론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을 부르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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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출산·돌봄·육아 친화 문화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밝혔다. 4개 패키지 12개 사업에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 탄생의 기적을 지켜주는 '임신·출산 패키지'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신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신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5회 가능하던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육아 지원 2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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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10일 육군 문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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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외국인력 최저임금은 국내임금 낮추고 지역경제 도움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원을 주고 채용해서 일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최초에는 GNI의 80% 정도로 3500만원 정도 내외였다. (기준이) 줄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며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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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정하는 보정심, 민간위원 늘린다…업무조정위원회 신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민간위원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 수는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늘린다.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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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토젠-휴믹, '항암제 내성 극복·전이 억제' 전임상 CTC 분석 통합 솔루션 론칭
싸이토젠은 전임상 시험 평가 전문 기업 휴믹과 항암 신약 개발의 최대 난제인 내성과 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암제 내성 및 전이 동물 모델 기반 CTC 분석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암 환자 사망 원인의 약 90%가 항암 치료 실패에 따른 내성과 전이에서 비롯된다는 미충족 수요에 주목했다. 두 회사는 전임상 단계에서 실제 환자의 내성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재현함으로써 이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전임상 평가가 단순히 종양 크기 변화(Tumor Volume) 측정에 의존해 내성 발생의 심부(Deep)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양사의 통합 솔루션은 혈액 속을 순환하며 암 전이와 항암제 내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CTC를 살아있는 상태로 포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집된 CTC는 DNA, RNA, 단백질 수준에서 다층 분석(Multi-omics)을 거치며, 이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이 어떤 분자 기전으로 내성을 차단하고 전이를 억제하는지를 조기에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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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 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 도입 후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했다. 기업·연구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2023년엔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임시허가를 도입하고 법안을 개정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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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무자 재기 지원…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최장 5년 분할상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부실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를 감면해주면서 분할상환도 연기해준다. 중진공은 오는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해지 된 부실채무자 중 사업을 폐업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부실채무 분할상환은 최장 5년까지 신규로 약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출금 일시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70%까지 감면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이 부실채무자의 상환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은 연중 격월로(1·3·5·7·9·11월) 진행되며, 채무조정 상담은 중진공 누리집(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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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그룹, 작년 영업익 125억원 '흑전성공'…자율주행로봇 모멘텀 기대
AI(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그룹은 해외 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온그룹은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5. 8% 증가한 5175억원, 영업이익은 125억원으로 같은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7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가온그룹은 "이번 실적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성공과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신규공급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네트워크 사업부문 모두 해외시장의 신규고객사의 공급 강화를 통해 2026년 실적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별도 실적도 개선됐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5. 9% 늘어난 3059억원, 영업이익은 4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2026년 글로벌 네트워크시장에서 신기술인 Wi-Fi7 제품의 시장 선점을 통해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 일본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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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권에서 숨 고르는 코스피…코스닥 하락 전환
최근 크게 오르내리며 요동쳤던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다. 10일 오후 1시23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 32포인트(0. 16%) 오른 5306. 36을 가리킨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670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89억원, 3593억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7%대, 운송·창고가 3%대, 섬유·의류, 음식료·담배가 2%대, IT서비스, 건설, 유통, 보험, 비금속이 1%대 강세였다. 제약, 증권, 일반서비스, 오락·문화, 화학, 통신, 기계·장비, 금속은 강보합권, 부동산, 제조, 전기·전자는 약보합권이다. 의료·정밀기기, 운송장비·부품은 1%대, 전기·가스는 2%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신한지주가 5%대, KB금융이 3%대, 기아가 1%대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대차는 강보합, 삼성전자는 보합,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은 약보합이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는 1%대, HD현대중공업은 2%대, SK스퀘어는 3%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대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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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마약·도박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를 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대상은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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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한국수어' 재난방송 시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