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마약·도박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방미통위, 마약·도박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김소연 기자
2026.02.10 13:25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사진=뉴스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사진=뉴스1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를 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대상은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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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증권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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