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세제지원안 등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 가운데 첫 번째 개선안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기업에서 물품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낼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담보제도가 내년 7월부터 없어집니다.
인터뷰 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담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효성이 없는 관세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녹색성장을 위한 관세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입기업들은 관세청에 물품 수신고를 한 후 실제로 관세를 납부할때까지 현금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도입될 내년 7월부터는 상습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를 100% 깍아주는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2년 늘리고 감면율은 50%에서 30%로 줄입니다.//
정부는 감면제도 연장을 통해 모두 290억원의 수입기업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담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련비용이나 제도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등 처벌수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관세제도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관세제도 개편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등 당정간의 사전조율이 원만하지 않아 세제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