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에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내년부터 월세에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최환웅 MTN 기자
2009.08.20 13:53

< 앵커멘트 >

정부는 서민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3조원 규모의 종합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부분을 먼저 공개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는 다달이 내는 집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처럼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고, 공제한도는 월세 지급액의 40%로 하되, 연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에 대한 소득공제도 청약저축과 같이 불입액의 40%, 연 120만원까지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청약저축과 만능통장 가운데 하나만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을 넘는 규모의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깍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에게서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거가족에게서 집을 상속받아도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이 밖에도 카드수수료 1.5%를 부담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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