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

조정현 MTN기자
2009.08.16 18:47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청진동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며 "실제 매입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로부터 개발부담금 76억여원을 부과받자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개발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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