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백억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공사에서 3백억원 이상 2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공사규모에 따라 현재 1~2명인 품질관리자 배치를 2~3명으로 늘리고, 품질시험사를 신설해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현장에 부실레미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래미콘 현장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