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와 월세의 가격과 거래 동향이 주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거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계약 내역이 자동적으로 집계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전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조사기관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세 관련 정책 수립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