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시끌…"비급여 진료 관리 시급"

국감서도 시끌…"비급여 진료 관리 시급"

전혜영 기자
2016.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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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비급여 진료 관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남인순·전혜숙 의원 관련법안 발의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급여 진료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로 수년째 정체 상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로 2008년 대비 0.4%p(포인트) 상승했지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7.1%로 2008년 대비 1.6%p 높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올라가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일정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하거나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을 확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전후로 의원들의 법안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대상을 의원급 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전 의원이 한차례 발의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를 실시간 공개하고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기가 매년 4월1일, 연 1회로 정해져 있어 최신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전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 위원은 "국감에서 이슈가 된 비급여 관련 논의을 종합하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생성되거나 진료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 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가 실시간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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